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로
고용보험 환급(사업주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습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 지원 환급액(지원비율)이 상이합니다.
◎ 훈련대상 및 연간 훈련비 지원 한도액
[훈련대상]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자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 예정자)
④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연간훈련비 지원한도액]
① 우선지원 기업대상: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240%
② 중견기업, 대기업: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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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우선기업 지원 |
[위탁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90%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50%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자체·위탁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80%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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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00인 이상 |
[자체·위탁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40%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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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직무법령훈련 제외) [집체훈련]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70% |
※ 자세한 내용확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100)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기업인증서로 로그인 - 행정서비스의 '사업장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훈련기관 비용 지급방식
[예시]훈련비 1인당 100,000원읜 훈련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시행 2019. 9. 2.) 제3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5항에 의해 사업주는 자부담금을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 지원규정(2019.1.22.) 제16조제5항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원격훈련지원금
기준금액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 훈련위탁 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계약서 대표자 직인 필수)
위탁훈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단 파일, 본 훈련기관에 전달합니다.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
훈련기관에서 행정지원서비스(HRD-Net)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메일, 문자).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훈련종료일까지 수료기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훈련기관 교강사가 훈련생들이 제출한 평가요소(시험, 과제)를 채점합니다(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훈련기관에서 행정지원서비스(HRD-Net)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
고용보험환급 신청을 위한 수료자 명단은 사업주 전용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