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제도
고용보험 환급과정
사업주 지원훈련 진행절차
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로

고용보험 환급(사업주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습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 지원 환급액(지원비율)이 상이합니다.

◎ 훈련대상 및 연간 훈련비 지원 한도액

[훈련대상]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자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 예정자)

④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연간훈련비 지원한도액]

① 우선지원 기업대상: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240%

② 중견기업, 대기업: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지원금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기업 지원

[위탁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90%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5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자체·위탁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80%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40%

대기업 1000인 이상

[자체·위탁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40%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지원금 × 수료인원 × 20%

중견/대기업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직무법령훈련 제외)

[집체훈련]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70%

※ 자세한 내용확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100)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기업인증서로 로그인 - 행정서비스의 '사업장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방식

유형별 훈련기관 비용 지급방식

[예시]훈련비 1인당 100,000원읜 훈련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시행 2019. 9. 2.) 제3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5항에 의해 사업주는 자부담금을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 지원규정(2019.1.22.) 제16조제5항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원격훈련지원금

기준금액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훈련위탁계약 체결

사업주 훈련위탁 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계약서 대표자 직인 필수)

위탁훈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단 파일, 본 훈련기관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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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료 납부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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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 실시신고

훈련기관에서 행정지원서비스(HRD-Net)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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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 실시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메일, 문자).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훈련종료일까지 수료기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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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강사(튜터) 채점

훈련기관 교강사가 훈련생들이 제출한 평가요소(시험, 과제)를 채점합니다(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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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료처리 및 수료자 보고

훈련기관에서 행정지원서비스(HRD-Net)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

고용보험환급 신청을 위한 수료자 명단은 사업주 전용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