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란?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 5년간

대상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 다른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 시키고 싶은 회사원,

새로운 경력을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카드한장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 지원금액 300만원 ~ 500만원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유의사항

훈련 부정 등으로 페널티 적용 시 지원한도액 삭감 및 카드 사용 중지됩니다.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연간 훈련 횟수는 총 5회 가능입니다.

미수료, 수강포기에 대한 페널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2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삭감

3회: 지원한도액 100만원 삭감

내일배움카드 지원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 발급처로 문의(대표전화 1350)

STEP 0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 1350)

STEP 0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① HRD-Net 홈페이지 이동

② 훈련 기관 > [키즈넷]으로 검색

③ 훈련 과정 > 과정명 검색(훈련지역: 인터넷과정포함 반드시 체크)

④ 수강신청 완료

STEP 0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국비지원 훈련과정이므로 필히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