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유의사항
훈련생 유의사항
모사답안 방지 및 처리기준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최대80%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사업주 훈련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료를 위한 각종 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를 대리 응시·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모든 환급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진도율 80%이상 (단, 1일 학습시간은 8차시로 제한됩니다.)

- 해당 과정의 평가 항목 중 점수가 60점이상 (각 과정별로 평가 항목은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안에서 구성됩니다.)

4. 훈련생 본인인증 필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의거 본인인증강화 방침에 따라 훈련생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로 적용되며, 과정별로 최초 시작 시 1회 진행됩니다. (대리수강/허위수강 방지)

- 본인인증 상세기준: 1일 진도 및 평가의 종류, 로그인 횟수와 관계없이 과정별로 최초 시작시 1회 본인인증

5. ACS 및 OTP 인증 시행

1) 원격훈련 수강확인 ACS(Auto Calling System) 시행

훈련생 연락처 등록을 의무화하여 원격훈련 수강 중인 훈련생에게 매월 문자를 발송합니다. 실제 수강하는 게 맞는지 휴대폰 SMS로 확인하여 허위수강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2) 원격훈련 부정감시 “mOTP 인증시스템”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인증(mOTP) 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정수료, 대리수강, 허위수강 등을 방지하고자 보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 최초 학습 진행 시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학습 8차시 마다(ex. 1차시, 9차시, 17차시...) 인증

- 진행단계평가 응시, 최종평가 응시, 과제평가 진행 시 인증

훈련생인증(mOTP) 중 5회 오류 발생 시, 본인인증 진행 후 초기화를 통해 mOTP 인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인증(mOTP)이 불가할 경우 '휴대폰인증' 으로 대체 인증이 가능합니다.

평가응시안내

1. 진행단계평가

진행단계평가 응시는 진도율50% 이상 학습 후에 이루어지며, 평가 후 다음 차시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시험 제한시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60분이며 1회만 응시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능합니다.

2. 최종평가

시험 응시 시점은 훈련기관에서 지정한 기간에 가능하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80%이어야 합니다. 시험 제한시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60분이며 재응시는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과제

과제 응시 시점은 훈련기관에서 지정한 기간에 1회만 응시 가능하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80%이어야 힙니다.

과제 제한 시간은 없으며,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제출완료 후에는 수정 및 재제출 할 수 없습니다.

시험 및 과제는 각 과정별 3배수 이상 유형을 구성하여 학습자 별 문제의 중복을 방지합니다.

과제는 각 과정에 적합한 유형의 서술형으로 구성되고, 시험문제는 선다형, 진위형, 서술형, 단답형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안내

고용보험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매 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액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교육비 납입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고용보험지원은 재직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사항에 변동(예 : 이직, 퇴사)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前)소속 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당시 소속 회사의 지원금액에서 교육비가 차감됩니다.

모니터링 항목

현재 학습(평가 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접속 시간 및 IP

시험 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주차별 학습 진행 관련 데이터

성적 등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 진행 및 평가 및 과제에 응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 학습 또는 평가에 응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63조에 따라 학습자님의 사업장은 고용보험비용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2004년 9월 개정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정,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사답안 방지 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학습자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사답안의 정의

개인 의견 서술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답안 기술 내용이 동일, 타 학습자의 답안 내용을 그대로 모사(동일답안)하거나 제출안 답안이 유사하여 해당 강사나 운영자가 모사답안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사답안의 처리 지침

모사로 체크되는 과제의 원본자와 모사자 모두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되며, 모사 답안으로 판단되어 모사자로 확정된 경우는 취득점수에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 후, 해당 기관의 교육담당자 또는 장에게 처리사항에 대해 통보합니다.

모사답안의 판단 기준

100% 동일 답안지의 경우(제출 답안의 Byte 수 체크), 오타, 띄어쓰기, 서술어의 유사성이 확실한 경우 : 모두 미수료 처리

모사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첨삭지도 강사에 의해 판별됩니다.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에게 확인 및 통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미수료 처리합니다.

단, 답안이 동일 할 수 밖에 없는 실습형, 파일 제출형, 발췌형 등의 문제는 예외로 합니다.

모사답안의 시스템 구성
실시단계 훈련기관 서버 모사방지 시스템 학습자
수강신청 전
모사장비/처리업무지침 chevron_right
모사방지기준/처리사전공지 expand_more
열람 및 작성
3배수 문제은행 chevron_right
랜덤방식 문제출제 chevron_right expand_more
모사장비/처리업무지침
시험 및 과제 제출
모사체크 프로그램 chevron_right
1차 모사점검 chevron_right
모사자 expand_more
시험 및 과제 평가
2차 모사점검 chevron_right expand_more
해당 문항 0점 배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