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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ㅇㅇㅇㅇㅇ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훈련입니다.
사업주 메뉴얼 보기 ☞ http://www.hrd.go.kr